빈소없는 장례 가능? 금액 가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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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5-07-02 10:15 조회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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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 무빈소장례 없는 장례(무빈소 장례)는 말 그대로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조문객을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최근 가족 중심의 조용한 장례를 원하는 분들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유족 사이에서 선택이 늘고 있습니다. 절차는 일반 장례와 유사하지만, 빈소와 조문객 식사, 접객 공간이 생략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장례 절차와 무빈소장례 진행 방식
무빈소 장례는 보통 2-3일장으로 진행됩니다. 1일차에는 고인을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시고, 2일차에 입관식(관에 모시는 절차)을 가족끼리 진행합니다. 3일차에는 발인 후 화장장이나 묘지로 이동해 장지를 정합니다. 현행 법상 임종 후 24시간 이내에는 화장이 불가하므로, 최소 2일은 소요됩니다. 가족장 형태로 진행할 경우, 모바일 부고를 통해 조의를 무빈소장례 받거나 계좌 안내로 조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빈소 가족장 비용
무빈소 장례는 빈소 사용료와 식사비, 조문객 응대 인력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일반 장례 대비 1/4 수준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무빈소 장례의 평균 비용은 약 100만-200만 원 선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상조회사 이용 무빈소장례 시 150만-2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가족장(조문객 100명 이하)은 약 250만 원, 일반 장례식은 35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화장 비용은 관내 10-15만 원, 관외 100만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평균 비용(2025년)
무빈소 장례
100-200만 원
가족장
250만 원 내외
일반 장례
350만 원 이상
결론: 변화하는 장례 문화, 무빈소 가족장 선택 증가
경제적 부담과 조용한 무빈소장례 작별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가족 중심의 문화 변화로 무빈소 장례와 가족장 선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절차는 간소하지만 법적 요건과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하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장례 방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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